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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가젤22

한결같은가젤22

22.03.22

병원측 과실. 재수술 비용 내야하나요?

회사 후배가 손바닥을 다쳐 6cm 정도 꿰메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같은 병원에서 x-ray를 촬영 한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 하였으나, 재수술 비용 모두를 다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후배는 위로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재수술 비용까지 부과하는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첫번째 수술비는 당연히 내야 하는게 맞지만 재수술 비용 부과를 요구하는 병원이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재수술 비용은 물론 위로금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2.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의 과실로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재수술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손해액 등 따져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