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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가젤22

한결같은가젤22

22.03.22

병원측 과실, 재수술 비용 내야 하나요?

회사 후배가 손바닥을 다쳐 6cm 정도 꿰메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같은 병원에서 x-ray를 촬영 한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 하였으나, 재수술 비용 모두를 다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후배는 위로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재수술 비용까지 부과하는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첫번째 수술비는 당연히 내야 하는게 맞지만 재수술 비용 부과를 요구하는 병원이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재수술 비용은 물론 위로금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3.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은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당연히 병원측에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의료 과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가능한 지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수술이 병원측의 과실로 인하여 행해지는 것이라면 병원칙에서 배상책임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과실로 인하여 재수술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병원측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 발견이 첫번째 수술 과정에서 들어간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이며 2차 수술비 등 치료비 이외에 이에 대한 위자료 등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먼저 병원의 진료 기록 모두를 확보하시고 병원측과 수술비 및 합의금 또는 보험 처리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이나 의료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