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9

수습기간에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의요구 해야하나요?

수습기간에 일을하다가 컵이 깨져 인대와 신경끊어져 수술했고

병원에 2달 정도 입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해주신다고하여, 치료비는 문제가 없는데

합의얘기를 안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 후 사장님이 오셨는데 2주면 낫는다고 하시면서

일하는거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합의얘기는 따로 없으셨는데

이럴 경우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를 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이외에 합의는 노동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불법행위 등 손배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요양기간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업무상 사고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합의 해야할 사항이 없습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산재보험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한 치료비나 일실수입 외에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산재 신청을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기왕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를 별도의 비용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기재한 합의금은 추후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종결된 뒤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고 잔존한 후유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관련 사항이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야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에게 별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를 하기 보다는 일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을 다치셨다면 산재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회사가 다치게 한게 아니라면 합의 내용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신청 외에 보상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