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의요구 해야하나요?

수습기간에 일을하다가 컵이 깨져 인대와 신경끊어져 수술했고

병원에 2달 정도 입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해주신다고하여, 치료비는 문제가 없는데

합의얘기를 안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 후 사장님이 오셨는데 2주면 낫는다고 하시면서

일하는거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합의얘기는 따로 없으셨는데

이럴 경우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를 볼 수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이외에 합의는 노동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불법행위 등 손배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요양기간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업무상 사고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면 별도로 합의 해야할 사항이 없습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산재보험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한 치료비나 일실수입 외에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산재 신청을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기왕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를 별도의 비용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기재한 합의금은 추후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종결된 뒤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고 잔존한 후유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관련 사항이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야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에게 별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를 하기 보다는 일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을 다치셨다면 산재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회사가 다치게 한게 아니라면 합의 내용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신청 외에 보상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