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산재 신청을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기왕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를 별도의 비용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기재한 합의금은 추후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종결된 뒤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고 잔존한 후유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단계에서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