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별, 부양가족별 수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본인이 신청한 경우
100%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20%를,
세액이 더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8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이 내용을 근거로 신청하시면 원천징수세액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