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원천징수 비율이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확히 급여의 몇%로 원천징수한다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미리많이 때는 회사는 연말정산 관리를 못하는 직원은 손해를 볼테고 ,
그리고 병원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지인은 병원에서 세금을 다 내줘서 연말 정산에서의 환급의 기회조차 안주는곳도 있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원천징수세율을 80%, 100%, 120% 세가지중 하나로 설정하며,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같은 업종에서는 NET급여로 세후급여를 확정하고 계약하는 형식입니다. 이 방식은 병원에서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때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급여를 받을때의 세금을 의사가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때는 온전히 세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원천징수 자체가 간이세액표에 의해 임의로 떼는건데, 80% 100% 120% 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세금을 다 내주는 경우는, 근로자가 세금부담을 한게 없는데 연말정산으로 환급은 받게 해주면 넘 놀부마인드 아닌가요 ㅎㅎ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별, 부양가족별 수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본인이 신청한 경우
100%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20%를,
세액이 더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8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이 내용을 근거로 신청하시면 원천징수세액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