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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땅돼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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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및 월차는 어떻게 받나요

1. 둘이 일하는 치킨집인데 2023년 월급여를 세전 230만 받았습니다. 4개월째는 240만원 받음.. 친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너무 급여가 적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실제일은 12시부터 끝나는 마감 시간(1시전)까지이고,,

- 가끔 바쁠때 불러서 한두시간씩 더 일하고

- 저녁은 안 먹거나 덜 바쁠때 15분 정도로 간단히 먹고

- 4개월 일했는데 월차는 한번도 못썼는데 이게 맞는건지.. 월차가 없는 건가요

2. 이런 친구를 계속만나야 하는걸까요

나를 너무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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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에 몇 일씩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이고 주5일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2,060,7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도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만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임금이 적정한지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친구관계라고하면 월차 등의 별도 휴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