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및 월차는 어떻게 받나요
1. 둘이 일하는 치킨집인데 2023년 월급여를 세전 230만 받았습니다. 4개월째는 240만원 받음.. 친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너무 급여가 적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실제일은 12시부터 끝나는 마감 시간(1시전)까지이고,,
- 가끔 바쁠때 불러서 한두시간씩 더 일하고
- 저녁은 안 먹거나 덜 바쁠때 15분 정도로 간단히 먹고
- 4개월 일했는데 월차는 한번도 못썼는데 이게 맞는건지.. 월차가 없는 건가요
2. 이런 친구를 계속만나야 하는걸까요
나를 너무 이용해먹으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에 몇 일씩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이고 주5일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도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만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임금이 적정한지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친구관계라고하면 월차 등의 별도 휴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