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도수치료 문제없을ㄲㅏ요?
지금 허리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데 2015년 보험이라
90프로 잘 나오는편입니다
근데 언제 시비걸고 안나올지 몰라서 혹시 법률적으로느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1회씩 받고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목적의 도수치료라면 보험사에서 잘 지급합니다.
다만 체형교정이나 다른 목적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수 치료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 실비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많이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해 현장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리가 아파서 치료받고 계시다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15년도 가입한 실손이라 치료받는데 횟수제한이나 한도제한이 없으시군요.
보험약관상에 지급 제한 조건이 없으면 현재 보장받으시는 데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앞으로 보험을 추가 가입하거나 실손보험 만기가 도래했을시(통상 15년재계약)
갱신시 가입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셔서 빠른 쾌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받으신다면 약관상 문제는 없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도수치료는 10회까지입니다. 경과시 치료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실제 치료라면 병원의 치료를 잘 받으시면 문제될 것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지 치료 잘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도한 도수치료에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치료와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도수치료에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 치료 항목으로
치료 부적정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의 목적으로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겠으나 과도한 도수치료는 추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15회 까지는 문제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일정횟수 이상으로 받게될 경우에는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과 해당 치료로 인해 환자가 호전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원만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과거 금감원 보도자료가 있어 메인페이지 1장 간단히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수치료라 하면 통원 치료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25만원 한도까지 1년에 18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상해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하고, 1년후에는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지났거나 하나의 상해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입원한 경우는 다시 보상합니다.
보장제외기간이나 횟수등만 잘 숙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입 시기별로 면책사항이 다르므로 다시한번 가입시기를 확인 하시고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약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가입날짜에 해당하는 상품명으로 찾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용훈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회 받으실 때마다 의사선생님과 면담하여
'호전이 되고 있다'는 기록을 차트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치료목적이라면 상관 없으나
호전 없는 치료는 과잉진료로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