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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으면 통신3사 모두 월 2%의 가산금을 부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경우 지연손해금이 원래 배상이나 반환을 해야할 시점부터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또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12%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휴대폰 요금을 1년 미납하여 소송에 들어가고 패소하게된다면
회사규정인 월2%의 이자가 붙는지 아니면 지연손해금 연 5%와 12%의 이자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됩니다.
월 2% 가산금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월 2% 가산금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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