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풍족한사슴벌레186
풍족한사슴벌레18622.11.11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내용

1. 교육기간 5일 (오전11시~오후2시) / 교통비+중식비 일일 1만원 지급 : 근로계약 작성 시 입사 교육을 시작한 날짜로 작성 되어야 하는건지 교육이 끝난 후로 작성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급여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하며, 최소한 매월 31일에 지급한다 : 15일 급여일 이지만 늦어도 말일 안엔 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느껴지는데 이럴경우 급여가 제날짜에 안들어와도 말일까진 아무말도 없이 근무 해야 된다는 말인거죠?


3. 일일 업무시간과 쉬는시간을 포함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회사에 상주하지만, 실제 업무시간은 6.5시간으로 계산한다 : 교육이 끝난 후 10시출근, 12시-1시는 점심시간, 3시부터 3시30분 휴식시간, 6시 퇴근입니다. 위 내용 중 '실제 업무 시간은 6.5로 계산한다' 라는 문구가 불리하게 적용 될 사항은 없나요?


4.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보관하되,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 근로계약시 무조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한부씩 보관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만 보관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열심히 검색해보다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진행하는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이 시작한 시점을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주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일부터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1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해놓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열람이 아닌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