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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22.05.13

가해자가 2명일경우 처벌이 각 각 달라질수 잇나요

공동폭행의 경우 한명은 전과자 한명은 초범 인 경우인데 이거와 상관없이 현재 폭행건에 대하여선 누가 더많이 때렷고 덜 때렷고에 따라서 각각 처벌도 달라질까요?

그리고 합의도 각각 볼수잇나요?

합의하자고 연락이와도 안받아도 문제는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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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두명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공동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합의도 각각 하실 수 있으며 연락을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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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공동으로 상해나 폭행을 한 경우에 상대방과 각 각 합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다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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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각자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합의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한 각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 것을 안 받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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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폭행이라도 각 가해자별로

    가담 정도, 주도했는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각자의 동종전과 유무도 처벌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여부도 각 가해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이 불편할 경우는 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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