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의 경우 한명은 전과자 한명은 초범 인 경우인데 이거와 상관없이 현재 폭행건에 대하여선 누가 더많이 때렷고 덜 때렷고에 따라서 각각 처벌도 달라질까요?
그리고 합의도 각각 볼수잇나요?
합의하자고 연락이와도 안받아도 문제는 없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두명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공동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합의도 각각 하실 수 있으며 연락을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공동으로 상해나 폭행을 한 경우에 상대방과 각 각 합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다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각자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합의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한 각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 것을 안 받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폭행이라도 각 가해자별로
가담 정도, 주도했는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각자의 동종전과 유무도 처벌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여부도 각 가해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이 불편할 경우는 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