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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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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주문한 제품인데 어제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온지 알았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교환사유인가요?

생긴 건 똑같은데 기능이 다릅니다

7월에 주문하고 지금까지 안 쓰고 있다가 어제 사용해봤는데

제가 주문한 것보다 한단계 아래 제품이 왔더라구요

애초에 제품이 잘못왔는데

이런 경우기간 교환가능한 법적 기간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라면 반품 등이 가능하나 이미 3개월 여가 지난 점에서 문제제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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