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월에 주문한 제품인데 어제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온지 알았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교환사유인가요?
생긴 건 똑같은데 기능이 다릅니다
7월에 주문하고 지금까지 안 쓰고 있다가 어제 사용해봤는데
제가 주문한 것보다 한단계 아래 제품이 왔더라구요
애초에 제품이 잘못왔는데
이런 경우기간 교환가능한 법적 기간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라면 반품 등이 가능하나 이미 3개월 여가 지난 점에서 문제제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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