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터이너를 주문했는데
계약서와 다른 제품을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고정제품이라 뜯어 교체하면 중고가 되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교체해준다 해놓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냥 환불해버리고 싶은데
계약위반으로 인한 환불시 배송비는 계약을 위반한 쪽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필요한 배송비용을 발생시킨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