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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선한박새76
선한박새76

성인이 되어 10년마다 5천 증여하고,자녀 결혼시 1억5천도 증여세 면제인가요?

올해 33세 딸에게 32세때 5천 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34세 내년에 결혼을 계획중인데... 자녀 결혼식에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했는데...

성인 10년 간격으로 증여하는것과 별개로 결혼증여도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굳이 증여신고 하지않아도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출산증여공제 포함 한도)까지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일반증여공제가 10년 간 5천만원이 가능하기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는 증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셨으니 혼인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담없는 추가 증여가액은 최대 1억입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2024.01.01. 이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자녀 등

    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ㅈ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느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증여재산에 대한 일반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증여세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는 1억이기 때문에 1억까지만 증여세가 없고 1.5억을 받으면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