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2024.01.01. 이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자녀 등
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ㅈ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느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증여재산에 대한 일반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증여세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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