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와 인수인계(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전 급한 일정이 생겨서
여유있게 퇴사 통보는 하지못했지만, 인수자를
구하지못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무단결근등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을 통보한 후 협의를 통해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 나오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무단결근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