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전 쯤에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부품사기를 약 150만원 정도 당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인데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비트코인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바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에서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 일당 10여명이 잡혔고 합의를 원한다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는 범죄자들 가족이 돈을 대었지만 대부분 이미 소진되었고(피해자가 약8000명)반액으로 합의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쁜놈들이라 돈은 없는셈쳐도 좀 더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민사소송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혹시 이런 일은 추후 어떻게 진행시키면 되는 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때나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니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받아 소송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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