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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전 쯤에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부품사기를 약 150만원 정도 당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인데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비트코인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바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에서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 일당 10여명이 잡혔고 합의를 원한다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는 범죄자들 가족이 돈을 대었지만 대부분 이미 소진되었고(피해자가 약8000명)반액으로 합의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쁜놈들이라 돈은 없는셈쳐도 좀 더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민사소송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혹시 이런 일은 추후 어떻게 진행시키면 되는 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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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때나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니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받아 소송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