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작은 문구점 영세사업자이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아내가 사업자 대표로 되어있고 남편은 무임금 가족종사자로 되어있을 시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남편과 통합으로 나오는 건강, 요양보험료.

2. 남편 명의로 된 상점 일반 전화와 모바일 요금.

3. 사업장에서 물건 운반으로 사용되는 남편 명의로 된 오토바이 유류비, 보험료.

4. 이전 상가 주인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수도세.

지출은 전부 남편 통장이나 카드로 나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를 하신다면 보험료처리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실제 지출이 되었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