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장님과 독대를 하고 왔는데요
부당해고 건으로 인한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7일 회사측 직원으로부터 일주일간 쉬라고 연락이 옴
이후 6월 2일 회사직원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연락 두절
며칠뒤 4대보험상실이 되었으며 5월 31일날 자진퇴사처리
그리고 오늘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의 변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회사가 검열시즌으로 인해서 바빴다 사장인 나나 직원들도 모두 바빴다. 난 해고의 의사가 없었는데 니가 안나와서 아 얘도 그만둘건가보다 해서 자진퇴사처리한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커진건에 대해선 내가 의사전달을 안했던 나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내 의도는 해고가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합의에 대한 용의는 OK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해고의 의도가 없었다라는겁니다.
그렇지만 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자진퇴사처리되었으니 이건 해고처리로 봐야하는 입장인데요
노무사님이 보셨을때는 어떨것 같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