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장님과 독대를 하고 왔는데요
부당해고 건으로 인한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7일 회사측 직원으로부터 일주일간 쉬라고 연락이 옴
이후 6월 2일 회사직원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연락 두절
며칠뒤 4대보험상실이 되었으며 5월 31일날 자진퇴사처리
그리고 오늘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의 변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회사가 검열시즌으로 인해서 바빴다 사장인 나나 직원들도 모두 바빴다. 난 해고의 의사가 없었는데 니가 안나와서 아 얘도 그만둘건가보다 해서 자진퇴사처리한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커진건에 대해선 내가 의사전달을 안했던 나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내 의도는 해고가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합의에 대한 용의는 OK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해고의 의도가 없었다라는겁니다.
그렇지만 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자진퇴사처리되었으니 이건 해고처리로 봐야하는 입장인데요
노무사님이 보셨을때는 어떨것 같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면 질문자님도 출근하여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연락을 받지 않고 바로 상실처리를 한 것으로 볼때 내보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쉬다 오라고 한 뒤에 회사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출근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자진퇴사라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용자에게는 다시 출근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퇴사 의사가 담긴 일체의 문서가 없기에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신고를 했기에 해고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단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업장 사유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