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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12

배당절차시에 배당받을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물품대금 받아야할 채권자입니다.

현재 채무자상대로 지급명령은 받은상태입니다.

채무자가 몰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지사를 제3차무자로 하여

과감히 가압류 하였습니다 (6개월전)

얼마전에 배당절차가 있어서 확인해보았더니 채권자리스트에 저를 포함한 3명정도가 더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수한점이 가압류만하고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추심명령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배당절차에 돈받을 채권자로 이름이 들어가있어도, 가압류만 한상태니까 배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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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