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스쿨존 급정지 후방추돌 과실이 궁금해요
위치: 왕복 1차선 도로 스쿨존 횡단보도 정지선 지나기 이전.
상황: 어제 저녁 8시경, 스쿨존에 진입하였고, 과속단속카메라와 적색 점멸등이 있어 30km/h 이하 속도로 주행 중, 횡단보도가 나와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해 정지선을 지나지 않고 2초~3초간 정차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뒷 차가 후방추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앞뒤 영상은 확보하였고, cctv도 있는 곳이라 확보 가능한 상황입니다.
cctv 영상도 받아야할까요?
과실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조수석에 있던 친구와 대화를 한 것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는데, 대인 2인 접수 시 증거로 제출 가능할까요?
기타 대처방안과 관련된 조언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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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더구나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스쿨존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기에 블랙 박스 영상만 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질문자님과 동승자인 친구분 모두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병원을 내원하여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