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임대 계약 이후에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터 아직 보증금을 덜 받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잔여 보증금 1천만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내지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사전에 소장 접수 전에 미리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