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 5천 오피스텔 살고있습니다.
임대인 연락해 만기이사 통보를 하였고,
현 시세가 1억4천으로 내려가 1억4천에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 보증금 중 천만원 먼저 받은 후 새 세입자 구해지면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이 천만원을 어떻게든 주지않을려고 하는상황입니다.
만약 새 세입자가 구해졌고 1억 4천에 올려놓았으니 저는
천만원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되는게 맞겠죠.?
어떻게든 천만원을 받을 때까지 안가고있는게 맞는건지.
방법이 없을까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4천에 내놓으셔도 만기시 1억5천을 주셔야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겁니다
전세가격이 내려서 1억4천에 내놨지만 임대인은 천만원을 보태서 보증금 1억5천을 주실겁니다
부동산에서 다음세입자를 찾아서 계약하고 잔금일에 계산 잘하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억5천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인도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별개로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 전액은 다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만약 만기일 까지 보증금 전액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임의경매신청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현 깡통전세가 된 만큼 경매를 해도 실이익은 없을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만약 보증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장 유리하며, 만약 이게 없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점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 계약이 만기 되었으면 시세가 내려가던 말던 무슨 상관입니까 보증금 전액 받고 나가세요
전출하는 순간 그 천만원은 일반 채권이라 안주면 집행권 받아서 압류하고 생노가다 해야됩니다 자기돈을 왜 임대인사정을 봐줍니까 전액 받으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끝까지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집행하세요 그간 비용 다청구하시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억5천에 질문자님과 계약한 금액이고 차후 새로운 임차인이 1억4천에 계약하여 1천만원이 빈다고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모든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고 만약 불가능한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할 때 현 보증금 전액 청구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거부하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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