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 전세 계약 후 2년 만기에 앞서 2달 전임대인 연락해 만기이사 통보를 하였고,
현 시세가 1억4천으로 내려가 1억4천에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 보증금 중 천만원 먼저 받은 후 새 세입자 구해지면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이 천만원을 어떻게든 주지않을려고 하는상황입니다.
만약 새 세입자가 구해졌고 1억 4천에 올려놓았으니 저는
천만원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되는게 맞겠죠.?
어떻게든 천만원을 받을 때까지 안가고있는게 맞는건지.
방법이 없을까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보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