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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참신한비오리24123.06.19

전세 1억 5천 오피스텔 살고있습니다.

1억5천 전세 계약 후 2년 만기에 앞서 2달 전

임대인 연락해 만기이사 통보를 하였고,

현 시세가 1억4천으로 내려가 1억4천에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 보증금 중 천만원 먼저 받은 후 새 세입자 구해지면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이 천만원을 어떻게든 주지않을려고 하는상황입니다.

만약 새 세입자가 구해졌고 1억 4천에 올려놓았으니 저는

천만원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되는게 맞겠죠.?

어떻게든 천만원을 받을 때까지 안가고있는게 맞는건지.

방법이 없을까요?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보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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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4천에 내놓으셔도 만기시 1억5천을 주셔야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겁니다

    전세가격이 내려서 1억4천에 내놨지만 임대인은 천만원을 보태서 보증금 1억5천을 주실겁니다

    부동산에서 다음세입자를 찾아서 계약하고 잔금일에 계산 잘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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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1억5천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인도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별개로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 전액은 다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만약 만기일 까지 보증금 전액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임의경매신청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현 깡통전세가 된 만큼 경매를 해도 실이익은 없을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만약 보증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장 유리하며, 만약 이게 없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점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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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 계약이 만기 되었으면 시세가 내려가던 말던 무슨 상관입니까 보증금 전액 받고 나가세요

    전출하는 순간 그 천만원은 일반 채권이라 안주면 집행권 받아서 압류하고 생노가다 해야됩니다 자기돈을 왜 임대인사정을 봐줍니까 전액 받으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끝까지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집행하세요 그간 비용 다청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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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억5천에 질문자님과 계약한 금액이고 차후 새로운 임차인이 1억4천에 계약하여 1천만원이 빈다고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모든 보증금을 돌려줘야하고 만약 불가능한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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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할 때 현 보증금 전액 청구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거부하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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