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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반딧불148
빈티지한반딧불14823.08.11

알바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5일부터 음식점에서 시급 1만원으로

월,화,수,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3시 30분(어쩔땐 30분 연장근무도 한적있습니다)

화,목,토 오후 18시부터 21시

이렇게 알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급여일은 담달 10일이라

어제 정산을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게 정산을 해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7/25~7/31일거만 정산해서 지급했다.

8월달거는 9/10일에 준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정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익월 10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10일에 정산받고

11일부터 담달 10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정산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도 쓴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쓰지도못했어요

첫 아르바이트라 이번달

급여계산이 제대로 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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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는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의 산정주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지급주기는 매월 10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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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다음달 월급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지급방식이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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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25~7/31일거만 정산해서 지급했다. 8월달거는 9/10일에 준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정산인가요?

    → 임금지급 기준기간이 매월 초~말일이라면 회사의 처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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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인데, 보통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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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전월의 근로(1일~말일)에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것은 흔한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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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말도 일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지급일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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