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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악어185
와일드한악어18523.08.13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싶어 질문 드려요

Pc방에서 최저시급으로 수습기간 90% 떼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22시에서 시작해서 08에 끝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월급 지급일은 매달 10일 입니다 (식비는 상관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급되지 않고 주휴수당 3만원~3만 5천원을 지급하는걸로 기억합니다)

7월 7일 8일, 7월 14일 15일, 7월 21일 22일, 7월 28일 29일까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7월 31일날 사직서를 문자를 제출하였고 매니저님이 수락하셔서 근로계약서 대로 8월 13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8월 4일 부터 5일날의 알바를 금일 인대 부상으로 매니저님이 허락을 하여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음주 11일부터 12일에는 11일 당일날 나올 필요없다하셔서 안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7월 14일에서 작성하였으며 4대보험은 가입한걸로 압니다


월급을 737,757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알반천국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902.906원이 나오며

제가 계산했을때는 약 831,20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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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831,1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90%지급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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