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장은 당연히 사문서에 해당하고,
고인 명의로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고인 명의 유언장의 명의는 그대로인채 일부 내용을 바꾼 경우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문서를 행사하면 동행사죄가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