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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8.01

부친 생전에 받은 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부친 사망후에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친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큰 아들인 지인이 재산권 행사 등이 필요할 때 위임장을 받아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해왔습니다.

지난주에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부친의 인감 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부친 사망 며칠전에 위임장으로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큰 아들이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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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망인의 사망전에 받아둔 위임장의 경우라도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대리권한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와 같은 위임장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 행위로 무효입니다.

      또한 기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라도, 망인의 인감 자체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인감증명서 역시 인감을 증명하는 효과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사망신고를 하기 이전에 망인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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