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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생전에 받은 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부친 사망후에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친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큰 아들인 지인이 재산권 행사 등이 필요할 때 위임장을 받아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해왔습니다.

지난주에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부친의 인감 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부친 사망 며칠전에 위임장으로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큰 아들이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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