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