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님 수임료 드릴때 질문드립니다.
수표로 드리는게 좋은가요?
신용카드로 하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비용은 천만원돈이고
혹시 대출완납증명서처럼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처럼
그런걸 수임료 드리면서 달라고 하고싶은데
이름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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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무회계사무소 등에서 세무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세무사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만 잘 발급하면 되며 세무사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