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휴수당을 수령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18.6.29 개정)\
위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소정근로일을 개정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휴일+주휴수당)을 수령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에는 보통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본급 등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