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휴수당 말할때 최저시급 받는 곳 만 나오던데요 일반 회사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편의점 pc방 등 알바 위주로 최저시급 계산하는데만
주휴수당 나오던데 일반회사 근무자중 주 52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월급명세서에 따로 주휴수당을 받나요?
명세서중 수당에 뭐 직급수당 연차수당 처럼
시급제가 아닌 월급 연봉제로 받는 회사원도
주휴수당을 책정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5일 주 40시간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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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주휴수당을 수령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18.6.29 개정)\
위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소정근로일을 개정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휴일+주휴수당)을 수령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에는 보통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본급 등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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