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된건가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기본금 상여금 이렇게만 적혀 있어 주휴수당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보통 포함되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흔히 기본급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계산식을 보시면 됩니다.
(209시간*시급) 이라고 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8시간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40시간+8시간)*365일/12개월/7일 = 209시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 산정 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기본급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명세서에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으의 경우 기본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회사에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기본금 상여금 이렇게만 적혀 있어 주휴수당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보통 포함되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포함 월급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세전 월급여를 알려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통상시급이 9620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0,580원일 것입니다(주휴 포함).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급여의 계산방식이 나올 것입니다.
하루 8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시간도 포함되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추가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시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할때 시급은 월별 통상임금(기본급 등)을 209로 나눈 값입니다. 산출한 시급과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시급을 비교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구별해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주휴수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주휴가 포함된 시간입니다. 산정근거는 ((1주 40시간 +주휴 8시간)×365÷7일)÷12월=208.57이 산정되는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