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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일반적으로 회사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된건가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기본금 상여금 이렇게만 적혀 있어 주휴수당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보통 포함되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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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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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흔히 기본급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계산식을 보시면 됩니다.

    (209시간*시급) 이라고 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8시간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40시간+8시간)*365일/12개월/7일 = 209시간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 산정 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기본급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명세서에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으의 경우 기본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회사에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기본금 상여금 이렇게만 적혀 있어 주휴수당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 보통 포함되나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포함 월급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세전 월급여를 알려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통상시급이 9620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0,580원일 것입니다(주휴 포함).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급여의 계산방식이 나올 것입니다.

    하루 8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시간도 포함되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추가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시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할때 시급은 월별 통상임금(기본급 등)을 209로 나눈 값입니다. 산출한 시급과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시급을 비교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구별해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주휴수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주휴가 포함된 시간입니다. 산정근거는 ((1주 40시간 +주휴 8시간)×365÷7일)÷12월=208.57이 산정되는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