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동파되는 경우에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 보일러가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동파되는 경우에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보니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하는 것 아닌기요?
그런데 집주인은 관리를 잘못한 제 잘못이라고 수리비를 제가 내라고 하는데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동파의 경우는 원칙상 임차인 과실이 아니기 떄문에 임대인이 보수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한파가 예상된 상황에서 관리상 동파예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도 그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쉽게 주택을 오래 비워두었거나, 혹은 외출시 보일러를 약하게 틀지 않고 아예 꺼둔 경우, 보일러 있는 공간에 대한 대한 창문을 살짝이라도 열어두었다 등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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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연식이 오래되어 생긴 동파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지며
임차인의 관리소흘로 인한 동파의 경우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일단 업체를 불러 고장 원인을 살펴보시고 집주인과 협의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보일러를 관리하는 데 부주의를 보여 동파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만원을 들여 구입한 보일러가 4년 6개월 후에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동파된 경우, 세입자는 최대 33만 1100원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일러가 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빙비용이나 보일러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빙비용은 10만원~2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하에 수리비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보일러 배관이 얼었다면 배관을 녹여보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보면 배관 녹이는 방법이 나오는데 찾아서 해결해보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 보일러가 동파되면서 부품이나 배관이 파손되었다면 보일러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관리를 잘못해 동파된 경우,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파손이라 할지라도 이미 여러 해 사용한 보일러 교체비용 전체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보일러 동파에 대한 분쟁이 많아 임차인의 배상기 준 한계를 권고하는 조정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정기준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세입자 배상책임 분쟁 조정기준
(임대차 주택의 겨울철 보일러 동파 관련)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의 난방용 보일러가 동 파로 파손되어 수리 또는 교체하게 된 경우 세입자의 배상 책임의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배상책 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상호 조정안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제2조(내용연수)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7년으로 본다. 다만, 제조업체 또는 관계 기관에서 달리 정한 내용연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감가상각)
보일러는 설치일로부터 연차적을 감가상각하되 경과연수별 감가상각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 (감가상각률 배상의 원칙)
임차인은 감가상각률에 해당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배상의무를 진다.
제5조 (배상액의 산정)
임차인이 과실로 동파된 보일러의 교체 시에는 해당 보일 러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범위에서 배상하며, 신품이나 고가제품 선택 등으로 인해 교체된 보 일러의 화폐적 가치가 동파되기 직전 보일러의 화폐적 가 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산정됨 배상액을 초과 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배상액 = [구입가(구입가 감가상각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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