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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사는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 나서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저번에 수도가 터진거는 저보고 내라고 해서
제가 냈었어요
다른 집에 살때는 2018년 한겨울 한파오기전에 망가졌는데 보일러를 안 고쳐주고 그러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인이 고장사실을 알면서도 수리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게 된 비용에 관하여는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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