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구동기 고장으로 인한 난방비 누가내야하나요?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오래된 구축아파트라 지역난방인데 올해 집이 계속 따뜻하길래 지역난방이니 그런가하고 보일러를 안틀고 지냈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계량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확인차 오셔서 싱크대 아래 보일러를 확인해주시더니 구동기가 부식돼서 고장나 계속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저흰 아예 보일러를 틀고 지내지도 않았는데 지난달 난방비가 45만원 이번달은 아직 중순인데 33만정도 나온답니다..
부품교체비용은 3만원 안쪽이고 찾아보니 보통 집주인부담이라던데 그건 저희가 내든 집주인이 내든 상관없지만 난방비 폭탄이 너무 부담이네요
이건 저희 과실이 아닌 집 부품 부식으로 하자가 생겨서 이렇게 된건데 난방비는 집주인이 내야하나요 세입자인 저희가 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난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방이 따뜻했다면 질문자님도 빨리 관리실에 가서 한번은 문의를 했어야 합니다
발견이 너무늦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보통 지역난방은 난방 시간이 있고 잘못틀면 난방비 폭탄이 있을수 있어서 입주할때 꼭 관리실에 가서 효율적으로 난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경우는 서로가 난감한 상황인데 일단은 임대인께 통보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원칙상 개별관리비이기 때문에 부담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지만, 질문에서처럼 과다청구가 된 만큼 해당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서로 조정을 해보셔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기고장에 따라 과청구가 된만큼 관리사무소등에 과잉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도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긴 합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계량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확인차 오셔서 싱크대 아래 보일러를 확인해주시더니 구동기가 부식돼서 고장나 계속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저흰 아예 보일러를 틀고 지내지도 않았는데 지난달 난방비가 45만원 이번달은 아직 중순인데 33만정도 나온답니다..
부품교체비용은 3만원 안쪽이고 찾아보니 보통 집주인부담이라던데 그건 저희가 내든 집주인이 내든 상관없지만 난방비 폭탄이 너무 부담이네요
이건 저희 과실이 아닌 집 부품 부식으로 하자가 생겨서 이렇게 된건데 난방비는 집주인이 내야하나요 세입자인 저희가 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 이러한 문제는 임차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인 만큼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집 보일러 구동기 고장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요청하시면 임대인께서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주거나 수리기사를 불러 드릴 것입니다.
연락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과도한 난방비가 발생한 부분은 전액 임대인에게 요구해 보시고 적절히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