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다 안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따로 지급되나요?
퇴사할때 연차를 다 쓰고 퇴사를 하려고했는데 그만두는 사람이 무슨 연차를 쓰려고 하냐고 하면서 연차를 못쓰게 해서 그냥 그만 뒀습니다. 퇴사하면 연차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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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3년의 시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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