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조금 뒤에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연차를 안 쓴 거는 돈으로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바,이를 미사용한 경우는
수당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만료이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금전 보상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소멸합니다.
관련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