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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8

연차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연차 수당을 주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조금 뒤에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연차를 안 쓴 거는 돈으로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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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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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바,이를 미사용한 경우는

    수당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기간만료이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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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금전 보상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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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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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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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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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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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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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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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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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소멸합니다.

    관련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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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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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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