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연차 수당을 주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조금 뒤에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연차를 안 쓴 거는 돈으로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건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소멸합니다.
관련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