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모아서 퇴사전에 사용하려하는데..
연차를 모아서 퇴사전에 사용한다고 했더니 연차수당으로 줄테니 계속 출근하라고 합니다.
사직일은 이미 통보해놨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기 싫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연차사용 시기지정권 침해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이미 퇴사예정이니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어떤 때 연차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나가는 것이 경영상 지장을 초래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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