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양식에 맞추어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사실관계 및 주장을 이해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예 못 알아듣겠다"는 기재내용을 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된다면, 적어도 법률구조공단이라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