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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고픈거북이235

배고픈거북이235

소액 민사 소송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 해야될까요?

제가 민사 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정도 금액이 안나오는데 답변서 하는 법도 잘 모르고

소액 사건이라 저도 똑같이 변호사 선임을 해도 될까요?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어떻게 상담을 해야될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른지를 증거를 첨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시면 됩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소액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에게 변호사보수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고려해서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서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주장이 왜 틀린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다소 어렵다고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방법은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2~3곳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사건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대응전략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선임하시면 되며,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아하 상담기능으로 예약하고 상담을 받고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대방 금액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거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면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해당 소장과 소장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정리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