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전세를 놓고 있고 9월 말이 만기 입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입주 할 때 까지 약 12개월의 텀이 생겨서 연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끝나면 월세로 돌릴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에 월세에 대한 내용을 명시만 하고 공인 중개사는 거치지 않을 생각입니다.월세로 돌리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한 세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서 작성하시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역시 월세라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문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재계약이라도 조건이 변경되면 임대차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경우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증금6천초과 월세30만원 초과가 되는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부분은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