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간에 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쌍방 합의에 의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반대한다면 방법이 없으며, 2년의 계약이 종료되어 갱신할 때 조건을 변경협의를 하거나, 님이 원하는 전세조건의 집을 골라 이사를 가야겠지요.
임대인이 찬성한다해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수수료를 아끼지 마시고, 분쟁이 최소화 되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건은 중개사사무소에 가시면 대서료 수준으로 약 10만원이라면 작성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