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월세 기간은 만료한 상태로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기청을 통하여 전세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전세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하여도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은 유지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