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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로니피자
페퍼로니피자24.02.05

월세->전세로 넘어가는 방법(전입신고 등등)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월세 기간은 만료한 상태로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기청을 통하여 전세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전세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하여도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은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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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지만 질문처럼 새로운 전세계약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 월세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상실하고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신청이나 보증보험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만 반환소송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기간은 만료한 상태로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기청을 통하여 전세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전세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하여도 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은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 유지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여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방을 얻으셨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신고)에 계약서가지고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기존집은 보증금받고 전출하고 새로운집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