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파라오
파라오23.03.16

퇴직금 분할의 대해 동의 미동의 관련 문의.

최근에 퇴사한 퇴사자 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못한다고하여
저는 분할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근로자인 저도 사정이있어 돈이 당장필요하니
일시불로 달라고하자 그것도 거부
권고사직으로 부탁하자 그것도 거부

퇴사일로부터 14일동안 일시불을 기다리고 미납이 확인되면
15일째 되는날에 노동청? 고용노동부? 갈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제가 이러한 조취를 취할경우

고용주는 처벌을 받나요? + 받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검사의 기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실제로는 체불액의 10분의 1 정도의 벌금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늦게라도 지급하면 감형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정을 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퇴직금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