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분할의 대해 동의 미동의 관련 문의.
최근에 퇴사한 퇴사자 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못한다고하여
저는 분할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근로자인 저도 사정이있어 돈이 당장필요하니
일시불로 달라고하자 그것도 거부
권고사직으로 부탁하자 그것도 거부
퇴사일로부터 14일동안 일시불을 기다리고 미납이 확인되면
15일째 되는날에 노동청? 고용노동부? 갈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제가 이러한 조취를 취할경우
고용주는 처벌을 받나요? + 받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