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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