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압니다 1년이란 기준은 결근,조퇴등 모든 것 포함해서 1년만 채우면 되나요 아님 결근,조퇴등은 빼고 1년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은 근로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결근. 조퇴도 근로관계가 유지중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결근, 조퇴와 무관하게 365일이 경과하였다면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 조퇴도 포함해서 1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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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일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 조퇴 지각 기타등등 다 포함해서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기간은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에는 결근이나 조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퇴 및 결석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근, 조퇴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재직하는 기간동안 1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됩니다. 따라서 결근, 조퇴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중간에 조퇴나 결근 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