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엉뚱한악어226
엉뚱한악어226

공상처리 공상처리 산업재해로 돌리수있나요

작년 7월 추락사고로 올 5월2일 경추5~6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한달유급과 치료비 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6월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목 보호대는 두달동안 해야하는데 주변 분들이 바보라고해서 글 올려봄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추락사고로 올 5월2일 경추5~6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한달유급과 치료비 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6월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목 보호대는 두달동안 해야하는데 주변 분들이 바보라고해서 글 올려봄니다

      ->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산재승인이 나면 관련 임금(휴업급여, 요양비 등) 중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대리 관련하여 상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0b16e251ab80b99de35f7b28f175b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합의 후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재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승인 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로 보아 산재보험급여 총액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