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공상처리 산업재해로 돌리수있나요
작년 7월 추락사고로 올 5월2일 경추5~6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한달유급과 치료비 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6월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목 보호대는 두달동안 해야하는데 주변 분들이 바보라고해서 글 올려봄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추락사고로 올 5월2일 경추5~6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한달유급과 치료비 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6월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목 보호대는 두달동안 해야하는데 주변 분들이 바보라고해서 글 올려봄니다
->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산재승인이 나면 관련 임금(휴업급여, 요양비 등) 중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대리 관련하여 상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0b16e251ab80b99de35f7b28f175be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합의 후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산재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승인 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로 보아 산재보험급여 총액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