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던중 임의보직 변경(부장지시)로 금형실에서 생산실로 2달 넘도록 근무하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통원치료받던중 8.24일 CT결과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진단 받음.이후 권고사직으로 8.31일자로 회사 퇴사!
현재까지 병원 통원 치료 1달째 받는중
병원 원장님께서 통원치료 보다는 입원 치료가 더 날듯싶다고 하시기에 9.26일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내원 방문해서 의사선생님 뵙고 입원 치료 결정 예정입니다!
고용센터 구직신청 9.13일 완료
9.27일 1차 구직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문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구직활동 못하면 구직 연기 신청하라고 하길래
그럼 상병급여로 전환 안되냐고 물어보니
상병 급여는 회사 퇴사 이후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가되야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업 상태인데 구직ㆍ상병급여 혜택 전혀 못받는 상황이 됩니다!
9.19일 산재 신청 접수 완료됨
질병 상해로 인한 산재 신청후 승인 기간이
최소4~5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승인전까지는 휴업비 청구도 안되겠지요?
그동안 자비로 치료하고 생활비도 넉넉한편이 아닌데 참 난감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하고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