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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둘아빠
아들둘아빠22.09.24

산재 승인전 휴업 급여는 못받나요?

회사다니던중 임의보직 변경(부장지시)로 금형실에서 생산실로 2달 넘도록 근무하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통원치료받던중 8.24일 CT결과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진단 받음.이후 권고사직으로 8.31일자로 회사 퇴사!

현재까지 병원 통원 치료 1달째 받는중

병원 원장님께서 통원치료 보다는 입원 치료가 더 날듯싶다고 하시기에 9.26일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내원 방문해서 의사선생님 뵙고 입원 치료 결정 예정입니다!

고용센터 구직신청 9.13일 완료

9.27일 1차 구직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문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구직활동 못하면 구직 연기 신청하라고 하길래

그럼 상병급여로 전환 안되냐고 물어보니

상병 급여는 회사 퇴사 이후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가되야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업 상태인데 구직ㆍ상병급여 혜택 전혀 못받는 상황이 됩니다!

9.19일 산재 신청 접수 완료됨

질병 상해로 인한 산재 신청후 승인 기간이

최소4~5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승인전까지는 휴업비 청구도 안되겠지요?

그동안 자비로 치료하고 생활비도 넉넉한편이 아닌데 참 난감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하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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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는 별도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개인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시고 산재 승인 이후에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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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경우 공단에서 승인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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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시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나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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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이 되어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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