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 1일부터 출근을 했었는데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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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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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만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3월 말일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월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은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31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