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욕설고소

안녕하세요 제가 롤을 하다가 어떤사람이 정글애미차이 ㅈㄴ 심하네 라고해서 제가 니표창 애미나감?,제드마마 정상이면 좋은데 먹을수도있고 ㅋ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후회되고하는데 이게 고소가 된다고해서 상대방이 먼저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기재된 내용상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니표창 애미나감?,제드마마 정상이면 좋은데 먹을수도있고 ㅋ"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모욕죄로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