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기재된 내용상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니표창 애미나감?,제드마마 정상이면 좋은데 먹을수도있고 ㅋ"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