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렇게 말하면 통매음인가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 하다가 서폿이 먼저
저를 지목하면서 정글차이 이렇게 말을하고 게임에서 저를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ㅅㅊ 지@ㅐ미마냥하네 라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욕을해버렸습니다 이런것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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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ㅅㅊ 지@ㅐ미마냥하네"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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