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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카크130
보람찬라마카크13023.01.16

혹시 이렇게 말하면 통매음인가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 하다가 서폿이 먼저

저를 지목하면서 정글차이 이렇게 말을하고 게임에서 저를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ㅅㅊ 지@ㅐ미마냥하네 라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욕을해버렸습니다 이런것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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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ㅅㅊ 지@ㅐ미마냥하네"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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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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