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의 증여 및 상속시 그.가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예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취득가액으로 확정인지 감정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