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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3.16

증여 또는 상속시 예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예술품의 증여 및 상속시 그.가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예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취득가액으로 확정인지 감정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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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 상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술품의 경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무당국과의 재산 평가에 다툼을 피하려면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반드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 등은 강정가액의 평균(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

    가액에 미달하는 겨우 심의회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서화, 골동품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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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2., 2011. 7. 25.>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