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또는 상속시 예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예술품의 증여 및 상속시 그.가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예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취득가액으로 확정인지 감정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 상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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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술품의 경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무당국과의 재산 평가에 다툼을 피하려면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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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반드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 등은 강정가액의 평균(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
가액에 미달하는 겨우 심의회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서화, 골동품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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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2., 2011. 7. 25.>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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