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반드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 등은 강정가액의 평균(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
가액에 미달하는 겨우 심의회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서화, 골동품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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