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입니다ㆍ배당을 하게되면 이익준비금 10프로 ?
안녕하세요ㆍ중소기업 입니다ㆍ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하게되는데 배당을 하면 이익준비금으로 10프로를 추가로 설정하게되는데요ㆍ이경우 이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사용하게되는건가요 ? 그리고 계속 설정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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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0%를 적립해야하며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를 한도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합니다.
이익준비금은 결소금보전이나 자본전입을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계속 설정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을 설정하는 목적은 주주, 회사 등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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