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시 권리금 복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습소 운영하다가 양도양수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기간은 남아있음
부동산 거래시 중계수수료 주고 권리금에 대한 복비를 받는다는
법적으로 줄 의무 없는거라는데 관례라고 부동산이 받는다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법으로는 줄 의무가 없다는데 보통 부동산은 중계수수료 받고 권리금에 대한 복비도 받아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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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결정하실 사항이고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면 지급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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