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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바다꿩275
향기로운바다꿩27523.03.18

양도양수시 권리금 복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습소 운영하다가 양도양수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기간은 남아있음

부동산 거래시 중계수수료 주고 권리금에 대한 복비를 받는다는

법적으로 줄 의무 없는거라는데 관례라고 부동산이 받는다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법으로는 줄 의무가 없다는데 보통 부동산은 중계수수료 받고 권리금에 대한 복비도 받아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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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결정하실 사항이고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면 지급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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