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재산 등이 없는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자녀 등이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을 생활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예적금 및 수익증권에
가입, 자동차 구입, 부동산 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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