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증여 상속 공제 신청은 따로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단순히 생활비 이상으로 이체를 받는다고 했을 때, 기록을 안했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증여 상속에서 문제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 재산 등이 없는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자녀 등이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을 생활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예적금 및 수익증권에

    가입, 자동차 구입, 부동산 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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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생활비 규모가 아니고, 자녀의 소득수준에 비해 큰 규모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상속이나 증여 시 합산대상이 되어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별도로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생활비를 초과해서 받더라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